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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처분의 유형과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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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·정지 유형과,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.
처분 유형을 살필 때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요.
0.08%부터는 면허취소,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면허정지 유형으로 구분돼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가리켜요
- 소송을 생각한다면 재결 절차도 구분해요
- 혈중알코올농도 0.08%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?
- 면허정지 처분도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